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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말연시 맞아 제과·제빵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과·제빵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제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 및 규격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할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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