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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77곳 적발

12일간 도내 건설·도장·도금 사업장 수사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54건 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다음해 3월 기간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와 관련,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및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60개소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 총 77개소(77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실제 사례로는 양주시의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했다.

 

 

군포시의 한 업체는 방지시설 신고 없이 도장작업을 운영했으며, 옥상 배출구에서 다량의 안료가 유출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모 금속제조업 업체는 도금용 황산아연이 쓰이는 산처리시설 운영 당시 오염물질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의왕시의 한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날리는 돌가루 비산을 공사장에 방치한 사실이 당국에 포착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달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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