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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요율 감면 1년 연장

2~5%대, 1%로 감면…내년 말까지
내년 17억9000만원 감면 혜택 예상

 

경기도가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실시 중인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율을 감면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해당 공유재산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으로, 기존 2~5%대이던 임대요율을 1%까지 감면했다.

 

이번 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자에 한한다. 금융기관·경작용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중단기간 만큼의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실시한 임대료 감면조치로 추산된 감면 혜택 규모는 36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이번 감면조치 연장을 통해 향후 17억9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감면 연장 취지와 관련해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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