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쉽게 넘을 수 없는 문턱…코로나19 백신 접종예외자

1차 접종 후 부작용 주장…국민청원 잇따라
계속되는 부작용 논란…질병관리청 "보완 중"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이들 사이에서 접종예외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A씨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 뒤부터 생전 겪지 못한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갔다”며 자신을 백신 1차 접종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흉부X레이, 소변 검사 등을 진행 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요즘 이런 증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간 지속되는 이상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하루하루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재직 중인 회사도 병가를 냈다”고 했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겪어 접종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분류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그 외 기타 건강상의 이유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범위안에 들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 A씨는 “부작용의 두려움으로 공황장애까지 오지만 보건소는 접종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내가 믿고 지지했던 나라가 이 호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이 백신 1차 접종 후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부작용 외에 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에 17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건강했던 딸이 백신 1차를 맞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차 접종을 마친 딸이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일주일간 약을 먹었다”며 “며칠 뒤 얼굴이 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니 구리대사장애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리대사장애는 간기능 장애, 신경 증상, 용혈성 빈혈, 모발 및 피부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B씨는 “병원에선 백신접종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건강했던 딸이 백신을 맞은 뒤에 이런 일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현재 B씨는 딸의 적합한 간이식 대상자를 찾기 위해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끝내 아버지의 간으로 이식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가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청소년의 의사도 존중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침서에 명시한 증상이 아니라면 접종예외자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방역패스가 확대돼 부작용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