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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시설 개선 저금리 융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코로나19 경영난 식품위생업소에 100억원 투입
노후시설 개선·현대화, 운영자금 필요비용 지원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경기도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업소당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도는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저금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총 1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모든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가 가능해진다.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한다.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한 업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를 통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 2년 거치에 3년 균등분할 상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 원이 소진될 시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지원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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