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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인원 300명→200명 대폭 완화

청구 최소 연령 기준도 ‘만 18세 이상’ 낮춰
주민감사 제기기간 최대 3년 이내까지 연장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제한이 300명에서 200명까지 낮추는 등,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5일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기준과 청구 연령을 만 18세 이상까지 낮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자로 공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로, 주민감사 청구자의 자격이 ‘만 19세 이상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까지 낮아졌다. 또 주민감사 청구 필요 인원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까지 완화했다.

 

앞서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필요 인원 기준이 충족돼 별도의 청구인수 변경이 필요 없으나, 이번에 개정해 도민의 도정 참여 취지에 맞추고자 200명까지 대폭 낮췄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는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3년 이내까지 연장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시,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가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조건 개정은 도정 16년 만에 바뀐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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