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원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앞서 김 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 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