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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삼용주택 재건축조합, “시의 일방 주장, 거짓 회견”

구리시 교문동 768번지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0일 구리시의 긴급브리핑과 관련, 18일 반론보도문을 배포했다.

 

반론문을 통해 조합은 시의 균형개발과장이 긴급브리핑에서 밝힌 것은 구리시 측의 일방적이고 유리한 주장으로 조합원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의 거짓 기자회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축심의 상정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구리시는 오히려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 의결도 거부했다가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이 다가오자, 그제야 행정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놓고, 진실을 흐리는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리시는 삼용 주택 4면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며 예로 든 동 측은 과거 버스가 다니던 길로 불법주차만 단속해도 소방차 통행은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대법원판례, 관계 법률에서도 동 측 도로는 삼용 주택과는 관계없기에 구리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구리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삼용 주택에 무조건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용 주택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보다 더 양보했으며, 구리시와 협의하여 제출한 도서의 기부채납률이 3.65%였는데, 구리시가 기부채납률이 3.5%밖에 안 된다고 한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했다.

 

오히려 구리시가 주장하는 삼용 주택 4면에 도로 확보 등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13.5%로 국토부 고시 운영기준에 명시된 8%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2021년 11월 15일 개최한 건축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총 15명으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2명은 모두 불참한 상태의 건축심의였음에도, 구리시는 마치 시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결정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구리시는 자문기관인 건축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주민을 탄압하지 말고, 대법원판례,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 부서 협의 의견, 관계 기관협의 의견을 존중해 삼용 주택의 재건축을 인정하라고 조합은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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