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李·尹 '가상자산' 공약…"가상자산 법제화" vs "5000만원 비과세"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ICO)에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정책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먼저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기준 마련 및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ICO가 금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후보는 또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겠다"면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직접적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측면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 면세한도인) 250만 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약 발표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동학 혁명군의 '우금치 전투'를 거론하며 "화승총의 최대 무기였던 동학 혁명군이 개틀링건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전멸당하면서 조선이 일본에 복속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라며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윤 후보도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77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와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지만,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 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경제 및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고 행위들이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는 원칙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인데 이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후보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동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ICO를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또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묻는 말에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 뿐인데,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해주겠다"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 판단되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ICO와 관련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는 말"이라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기반을 구축해주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