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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 다니던 병원서 분만 시 추가 비용 면제

300% 가산 수가 적용할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 신설…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신규확진자 닷새째 20만명대…수도권 10만명대로 50.7% 차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출산 등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8일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들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분만을 담당한 일반 병원에 대해 가산수가를 300% 적용하기로 했다. 산모 측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추가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급 이상에서 자연분만 시 약 175만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더해 245만원, 제왕절개 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 든다. 

 

의원급에선 자연분만 시 약 201만원의 격리관리료가 더해 279만원, 제왕절개 시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든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20만 2721명, 닷새째 2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확진자수는 486만 9691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5만 2729명, 서울 3만 7483명, 인천 1만 2603명으로 총 10만 2815명(50.7%)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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