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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연금을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2006년 1월 1인 이상으로 확대)으로 시작하여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1999년 4월 도시지역 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시대를 이루었으며 올해 제도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입자 2,220만 명, 수급자 582만 명, 기금적립금 948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역대 두 번째 높은 연간 수익금 91조 원, 수익률 10.77%를 달성하였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월) 이래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한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할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 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저출산 · 고령화로 향후 기금 문제 등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에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다. OECD 국가 중 최 하위수준의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0.81명)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2017년 이미 지나왔고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는 2025년 도달 예정)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사업장 가입 추진과 소규모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와 지역납부 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의 적정 보장과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한 재정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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