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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접수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고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5~6월 중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 방문 또는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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