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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헌법파괴행위…즉각 중단해야"

"검수완박, 새 정부 국정운영 방해하고 민의에 불복하는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수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 없다"라며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라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나타날 사례를 제시하며 '검수완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라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검수완박'이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도 규정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는 없다"며 "그래서 인수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날 입장문과 브리핑의 배경과 관련해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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