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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 될 듯

 

여야가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이번 형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반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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