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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대형 불법게임장 합동 단속…업주 10명 검거

게임기 48대·현금 1600여 만원 등 3억 4000만원 상당 압수
풍속수사팀·북부 5개서 등 경찰 33명 합동단속반 투입
"불법영업 이익 몰수·추징하고 관련자 추적해 검거할 것"

 

경기북부지역(남양주·구리·고양시 등)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10명을 검거하고 게임기·현금 등 3억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사행행위를 조장·환전 영업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이에 경기북부청 풍속수사팀과 북부 5개서(남양주남·북부, 구리, 일산, 동부) 생활질서계 등 33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1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게임기 408대 (1대 당 80만 원), 현금 1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주거나, 손님 간 현금 거래 후 포인트 이전 요청 시 업주가 몰래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포인트를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해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손님이 포인트 이전 요청을 했어도) 손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며 "현장 검거된 업주들이 바지사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실 업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장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하고 관련자를 전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경기 북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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