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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실시

직원 법제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행정 실천 기대

구리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 향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추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조례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 ▲사례로 보는 부적절한 조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상위법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역량이 절실한 때이다. 이번 실무중심 맞춤형 법무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습득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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