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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축소 신고’…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또다시 고발

도당 “김은혜, 당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검찰에 ‘공선법 위반’ 고발장 제출
“김 후보 배우자 소유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축소”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후보를 또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 실제가액을 15억 원 가량 낮춰 신고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당)은 29일 김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김 후보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공시가격 변화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2020년부터 3년째 가격 변화가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 배우자가 자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약을 10억888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2022년 1월1일 기준 13억73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신고서 신고 기준일이 2021년 1월1일인 점을 감안해도 당시 공시가격은 12억2600만원”이라면서 “김 후보는 배우자 연립주택 가액을 1억3720만 원 축소해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공직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적용 기준인 만큼 공시가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공직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주택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파악해 세금납부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충분히 각 연도별 공시가격을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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