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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공무원 인사 문제, 팩트 체크부터…백 후보의 적반하장”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의 안 후보 비판에 정면 대응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백 후보”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람은 백 후보 시장 시절, 공무원 인사업무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던 인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난 27일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가 “시민에게 사과하라”는 입장을 내자 이에 대해 안승남 후보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백 후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안승남 후보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시장에게는 소속 공무원을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재량권이 있다”면서 “구리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장급 베테랑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백 후보에게 “지난 2016년 구리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신이 행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 인사행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백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장장 1년 9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A서기관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총무과 귀퉁이에 앉혀두었다가 얼마 전 고발을 당했고, 또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L국장이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끝내 국장 보직을 주지 않고 농촌지도소 골방에 처박아 두었다가 퇴직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L국장을 국장실 대신 농촌지도소 골방으로 보냄으로써 공석 상태가 된 행정지원국장 자리는 S총무과장이 대리하다가 2017년 1월 구리시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본인으로 이번에 A 前 서기관으로부터 백 후보와 함께 고발을 당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 후보는 2016년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발령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시키고 경기도에서 데려온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낸 후 보건소장을 대리토록 하다가 급기야 2017년 10월 보건소장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는데 이때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2차례나 보건소장의 관리의사 전보 임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정직 공무원 2명을 보건소장으로 연이어 임용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지난 2018년 7월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발령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C서기관을 다시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이라면서, “특히 요즘과 같이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이었다면 정말 아찔한 참극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2018년 7월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 A 前 국장은 구리도시공사로, S 前 국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파견을 보냈는데 S 前 국장은 계속 병가를 내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명쾌히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안 후보는 S 前 국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이미 한참 전 ‘기각’되어 마무리되었던 사안인데 도대체 어떤 배후로 재심에서 다시 살아나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인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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