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만 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대규모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물상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무허가 처리업자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이다.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 톤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의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해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것이다.
C씨는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000m2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000m2 이상(특별‧광역시는 1000m2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