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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7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24세(1998년생) 이하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으로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권법 개정으로 25세이상 병역의무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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