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총무위원회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며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정부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