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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사실상 면죄부

유치원비 47억원 중 14억원 빼돌려
2019년 4월 기소 3년만에 1심 판결
시민단체 등 솜방망 판결에 반발 확산
5차례 선고 연기 배경 논란 불가피
검찰 부실 기소 여부 둘러싸고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기소된지 3년만에 나온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어서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받은 이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14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원장 가족 여행경비 등으로 유치원 교비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19년 4월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혐의들 가운데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라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없다”며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부모 대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며 “검찰은 참고인으로 진술한 학부모들에 한정해서라도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대금과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전출한 부분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이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하면서 “엉터리 판결”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나 연기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문제점 많은 유치원을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조치를 기다렸는데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 사법기관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면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아 검찰청을 찾아가서 부탁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분’을 유치원 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꼽았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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