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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집행유예 인정 못해”…검찰, ‘유치원비 전용’ 전 한유총 이사장에 항소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25일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학부모 대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받은 이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14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원장 가족 여행경비 등으로 유치원 교비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이사장 사건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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