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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중노위 “해고 정당”

중노위 “청렴성과 윤리 의식 요구…기관·정부·국민 신뢰 깬 책임 무거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내부 정보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구제 신청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중노위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직원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내린 사실을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해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 3000만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이 일로 2004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장기적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고, 국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줘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며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기에, 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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