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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검찰에 기소

‘깡통전세’ 등 사기에 임차인 17명 주거지서 쫓겨나거나 신용불량자 돼

 

임차인 17명에게 전세보증금 등 20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거나는 방식으로 9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에게 1억 8000만 원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금 9억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른바 '시세 차익 투자'로 A씨는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위험은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A씨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명의를 제공한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A씨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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