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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메신저피싱’ 조직원 129명 검거…국내총책 등 35명 구속

국내 활동 3개 피싱범죄조직, 44억 5000만원 갈취·편취
경기남부경찰청 “10월말까지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

 

휴대전화를 통해 일명 ‘몸캠·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약 44억원을 갈취·편취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 등으로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44억 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점조직 형태의 피싱범죄 3개조직 1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 총책 A씨(30대) 등 3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B씨(5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폰 및 유심칩 76개, 현금 1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로 접근해 피해자 핸드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 및 예금 잔액 등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피해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 등으로 친분을 형성한 후 피해자와 음란 영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몰래 녹화한 피해자의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기간동안 해외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했고,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은방을 찾아 금은방 계좌로 피해금을 바로 이체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행위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제공·알 수 없는 파일 설치 등은 하지 말아야 하고,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도 안심하면 안된다”며 “음란통화 유도 시 이에 응하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말고, 금은방 업주들에게 전화 주문 및 계좌 입금으로 금거래 시 반드시 매입자의 신분증을 토대로 실명 확인을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을 계속 추적, 검거할 계획이며,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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