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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은 척’ 기지 발휘 수거책 검거 도운 40대 시민 ‘피싱지킴이’로 선정

피해자들 금융 앱으로 위장한 ‘스미싱 앱’ 설치한 후 스마트폰 통해 통제당해
경찰,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 탐지하는 ‘시티즌 코난’ 앱을 개발·운영

 

“제가 어떤 앱을 실행하는지 보이스피싱범들이 다 알더라.”

 

3일 여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를 도운 48살 남성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 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은행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의 전화였다.

 

B씨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휴대전화로 APK 설치파일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APK 확장자 앞에는 ‘○○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는 의심없이 해당 파일을 설치했다. 휴대전화에 ‘○○저축은행’, ‘시티즌코난’ 등 2개 앱이 깔렸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 공식 보이스피싱 탐지앱이다.

 

얼마 후 A 씨는 대출은행 팀장을 사칭한 C 씨로부터 ‘부정금융거래에 등록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 씨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했으나, 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돼 ‘부정금융거래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C 씨가 ‘본인 자금으로 대환하면 부정금융거래가 없어진다’며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보내라’고 말하자 A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설치한 앱들을 모두 삭제하니 어떻게 알았는지 B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앱의 재설치를 강요받았다.

 

이에 A 씨는 ‘시티즌 코난’ 공식 앱을 검색 후 재설치·실행하고서야 이전 설치됐던 앱이 모두 스미싱 앱인 것을 알게됐다. 또 A 씨는 동료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두 통의 전화 모두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금수거책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즉시 112신고한 뒤 약속 시간을 지연시켜 출동한 경찰관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A 씨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며 “시티즌 코난을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여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피싱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싱지킴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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