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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한다…인천 연수구 10일부터 조례 시행

장기기증자 지원 근거 마련
구청장도 기본방향 등 사업계획 세워야

인천시 연수구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10일 시행하는 이 조례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가족과 유족 심리회복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거 된다고 연수구는 전했다.

 

구청장을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교육과 홍보 및 상담,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된다.

 

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창구를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4만여 명이지만,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기등 기증 온란인 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go.k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donor.or.kr),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lovejanggi.or.kr)에서 할 수 있다.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옥련동 휴빌리지 1층, 1544-4255)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장기등’은 법률에 따른 용어다.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이다. 폐나 신장 등 장기, 골수와 안구 등 조직을 뜻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장기기증활성화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우리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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