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9.5℃
  • 흐림서울 16.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흐림강화 13.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인터뷰]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해 문제 학생 선도해야”

학교장 통고제도, 법원 개입해 문제 학생 직접 선도
수사 기록남지 않아 학생 옳은 길로 선도 가능
문제 발생해도 학생 지도 방법 없어…교사 손 놓을 뿐
“교사로서 학생 적극적으로 말릴 방법 없어 허망”
교권침해 감소 위해 적법한 학생 제지 절차 필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원에서 10년째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박서훈 (가명·32) 교사는 유명무실해진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교권침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 등 문제행위를 일으키면 교장이 바로 법원 소년부에 해당사안을 통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학생을 선도하게 된다.

 

박 교사는 “학교장 통고제도는 1963년에 도입됐지만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어 교장이 이를 사용하길 주저한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개입하지만 수사 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을 옳은 길로도 선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 교사는 지난 6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다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두른 사건의 당사자다. 학생의 그런 행동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당시 박 교사는 해당 학생을 말리려다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박 교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말로 조용히 달래는 것뿐이었다. 자칫 힘으로 제압했다가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지만 막상 흉기로 위협을 받게 되니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교사로서 해당 학생을 적극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망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교사가 문제 학생을 제지해 학생인권조례나 아동학대 법률 등과 대립해도 위반사항이 아닐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사의 입장이다.

 

박 교사는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는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이 학생에게 벌점을 가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강한 법을 만들어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 교권침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며 “문제 상황 시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고 학교장 통고제도로 후속조치 한다면 문제 학생을 옳은 길로 선도할 수 있고 교권침해도 감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