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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초년생들 협박하고 작업대출한 일당, 경찰에 무더기 체포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 받아 챙겨…못 내면 납치·폭행
불법대출로 4억원 상당 편취…경찰, 42명 검거·5명 구속

 

미성년자 신분인 고등학생과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000%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16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총 42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하며 2년간 1700만원을 추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B씨 등 4명은 피해자 B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주 20%의(연 1042%) 높은 이자를 받았다. 또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했다.

 

또 C씨 등 18명은 여대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받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속여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불법작업대출 2억 50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1억 5000만원 등 도합 4억원을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사회 관계망(SNS)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어 피해자 조사와 금융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성남중부서 형사과 강력팀은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89명으로, 10대 14명, 20대 64명 등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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