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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시가 150억원 필로폰 밀반입·유통한 일당 검거

전통의상에 숨겨 일반 항공화물로 위장…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조

 

불법 지하 웹(다크웹) 등 통해 필로폰 약 15㎏을 유통하려던 유통책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태국 국적 A 씨를 구속하고, 그 필로폰을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B 씨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필로폰을 밀수입해 불법 지하 웹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 공급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은신처에서 필로폰 4.3㎏과 엑스터시 194정, 대마 184g 등 시가 14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필로폰 출처 수사 중 태국 내 공급책이 일반 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해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태국 마약수사청(ONCB)에 긴급 공조수사를 요청해 현지 배송업체에서 전통의상 원단 등에 숨긴 필로폰 11㎏도 압수했다.

 

국내와 태국에서 압수한 필로폰 양은 총 15.3㎏(시가 510억 원)이며, 51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지하 웹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해외 공급망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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