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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멍든 성남·광주·양평·여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50∼80%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 부담 감소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 납부 예외·감면 등 경제적 지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성남·광주·양평·여주 금사면·산북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이재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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