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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광주·양평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부, 지자체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지역 4곳을 제외하면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중앙 합동 조사를 벌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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