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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임자 처벌 강화하라”…민주노총·시민사회,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경영계·尹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피해자 및 가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업장 적용 위한 법 개정 운동 예고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과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 대응기구가 발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응기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및 산재·재난참사 관련 단체들도 함께했다.

 

본부 상임대표는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활동가를 비롯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50인 이상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영계의 법 무력화 시도와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새 정부와 경영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조영선 민변 회장도 “법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은 법적 한계를 반증한다”며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이용관 활동가는 “중대재해 현장에서 피해자·가족들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확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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