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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아파트 방화 반복 시도한 50대 남성 항소심 기각

지난 1월 4~5일에 각각 방화 시도…경비원의 조치로 화재 확산 저지
재판부 “큰 인명사고·재산상 손해 일으킬 위험…범행 정당화 안 돼”

 

집 임차료를 못 내 계약을 해지당하자 이틀 연속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1시 5분쯤 시흥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안방에서 책과 종이 등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려 경비원이 진화해 실패하자, 약 20분 뒤 복도에서 전단지 등에 불을 붙여 다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 5일 오전 7시 45분쯤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비원이 이를 목격하고 진화조치 해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1년 넘도록 주거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못 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집에 난방이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아파트를 나가게 된 피고인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거듭 시도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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