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 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도청에서 근무하며 김 씨를 수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당시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이며 약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진행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김 씨를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날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