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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의혹’ 김혜경·배모씨 불구속 송치

김혜경 관련 법인카드 유용 규모…20여건, 200만원 상당
경찰, 金은 ‘공모공동정범’…배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와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이 중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경찰은 3월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염두해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법원이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김 씨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와 협의를 통해 보완 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에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를 묵인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 2명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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