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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국제학교,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도 징계 절차 없어…봐주기 지적

올해 1월 ‘학문적 부정직함’ 관련 징계 절차 열려
논문 대필 논란 5월 …“제대로 된 징계 절차 없어”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논문 표절·대필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민주, 비례)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학문적 부정직함(Academic dishonesty)을 이유로 올해 1월 Honor Council를 개최했다. 

 

Honor Council은 징계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로 학문적 부정직함에는 표절, 중복 게재 등이 포함된다.


앞서 한 장관의 딸은 논문 대필, 허위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한 장관의 법무부장관 청문회가 열린 5월이다.

 

Honor Council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1월에 열렸으므로 제대로 된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올해 고교 과정에서 세 번의 Honor Council를 열었다. 징계 사유는 술 또는 전자담배 교내 활동에 반입, 학문적 부정직함, 개인적 부정직함이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Honor Council는 학문적 부정직함으로 연평균 4.2회 총 21회, 개인적인 부정직함은 연 평균 3.2회, 총 16회 열렸다.


강 의원은 “한 장관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딸의 부정행위는 학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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