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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횡령사고 막는다…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나서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고위험 업무 직무 분리·결재단계별 문서 검증 강화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금융 사고 예방지침'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정책을 내놨다. 올해 우리은행 600억 원, 농·축협 289억 원, 새마을금고 148억 원 등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감원과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지 약 5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여전 등 각 금융권과 지난 5월부터 TF를 운영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한 개선과제를 4개 부문에서 20개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M&A 계약금 횡령, PF대출 횡령 등 굵직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금감원은 고위험 직원의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근무의 예외 허용 절차를 깐깐하게 따지고 예외 근무 기간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위험직무뿐 아니라 장기근무자까지 명령 휴가제 대상도 확대된다.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이 도입돼 단말기 접근통제 수위도 높아진다.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PF대출금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시행되고 은행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앞으로는 채권단의 정기 검증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고 상용차대출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을 거쳐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다수의 자동차 대출을 실행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이미 보유 중인 차량의 실사용 여부, 대출서류 사실 여부 등 확인 절차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해당 업무 권역의 특성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며 각 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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