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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 업무 ‘혁신‘ 로드맵 발표…인허가 원스톱·혁신팀 신설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추진
인허가 원스톱·혁신팀 신설 등 업무처리방식 개편
첫번째 과제 분쟁조정업무 피해구제 신속 처리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금감원(FSS)의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 투명(transparency)을 높이다는 기조 하에 'FSS, the F.A.S.T. 프로젝트'로 명명됐으며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혁신팀(혁신추진 조직)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적극 행정 추진,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가칭)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심사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 로드맵의 첫번째 과제로 현행 분쟁조정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 대한 표준 회신문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 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해선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금융사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지난 8월 말 대비 60% 감축한 2천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이 혁신방안은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금융 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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