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떠올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처음 위탁받았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검토한 뒤 승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대학 졸업예정자가 원하는 현장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됐고,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을 갖추려는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 등도 조금씩 늘어났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HRD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게 그 출발이다.
전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인 11만 4000개 기업만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의 훈련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를 반영,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선택권을 넓힌다.
공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추진한다. 주치의가 맡은 환자에 대한 자세한 진단을 거쳐 치료하는 것과 같이 훈련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이 직접 진단을 실시, 다양한 기업 맞춤형 훈련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 만족도가 높은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S-OJT)을 대폭 확대하여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활동의 탄력성을 끌어올리려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일도 필요하다. 기업에서 복잡한 절차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과정과 비용정산 등 훈련 참여에 따른 행정절차를 32개에서 15개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단위로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포괄과정인정제를 만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두 기업들의 자율을 보장하여 더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대변혁(Die Verwandlung der Welt)'을 쓴 역사학자 위르겐 오스터함멜(Jürgen Osterhammel)은 20세기의 세계사가 조밀하게 조직된 전 지구적 관계망이란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히려 21세기에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요소에 의해 달라지고, 바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도 바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HRD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