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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비과세법’ 대표발의…130만 근로자 1조 이상 세제혜택

김승원 의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 360만 원 이하 '근속수당' 비과세소득 규정이 골자
5년 이상 근무자 근속수당 비과세 시 최대 1조 2000억 혜택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촉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근로자가 빈번한데 따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 재직연수별 인력현황’에 따르면 ▲5~10년 미만 근로자 수 134만 명(제조업 59만·서비스업 74만 명) ▲10년 이상 근로자 수 86만 명(제조업 42만·서비스업 43만 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20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5년 이상 근로자의 연간 근속수당을 비과세 시 내년 기준 1조 2000억 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나아가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내년 기준 6000억 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과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를 규정할 뿐 근속수당은 감면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승원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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