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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수원시 차별화 전략 구축

타지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등 받아
시, 선호도 높은 답례품 개발, 기부자 공감 얻을 사업 발굴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목표를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입소문 마케팅, ‘애드보커시(기부자의 신뢰를 얻는 활동) 모금’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맞춤형 답례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기부금 조성된 기금으로 초기에는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과 수원시의 정책 목표와 결합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지난 6월 구성한 ‘고향사랑 기부제 태스크포스팀’은 확대 운영한다. 현재 ▲행정 분야 ▲답례품 분야 ▲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11개 부서로 이뤄져 있는데, 다양한 답례품·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참여 부서·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부자가 만족할만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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