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왕에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의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2만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는 등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주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