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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화성시민 아냐”…화성시, 생계비 지급 유보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건물주, 명도 소송 중
관내 퇴거 위한 ‘화성시민 지위 확인소송’ 검토

 

화성시가 긴급복지를 신청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생계지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지난 21일 생활고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외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 앞에서는 매일 화성 시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병화가 생계비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성시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할 때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을 했기에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병화가 출소하기 1주일 전 그의 가족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현재 그가 거주하는 원룸을 계약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해 건물주가 박병화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없었다.

 

건물주는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지난 7일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6개월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추후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도 법률 검토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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