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아동학대대응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오는 30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대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아동학대 반복 신고된 아동 ▲수사 경력이 있거나 분리 보호 후 원가정 복귀한 아동 ▲사례 관리 중인 아동 중 점검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 방문·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재학대(신체·정서학대, 방임) 여부를 점검한다.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 진술을 듣는다.
재학대 위험이 있고, 아동의 보호(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급 조치 ▲긴급임시 조치 ▲즉각 분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한다.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사례 관리 등 사후 지원도 연계해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