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설치됐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권선구청에도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등 3곳에서만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