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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 2심·대법 '무죄'…검찰 혐의 증명 부족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넘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수긍하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라며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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