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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 개최

 

남양주시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개최한 ‘2022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 지난 20일 시청 신흥홀에서 열렸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재웅 복지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 단체장과 장애인복지시설장, 변호사, 교수 등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운영돼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최재웅 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관해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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