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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뒷심 약한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 발의

임시허가·규제특례 사업 관련 법안 상임위 우선심사로 통과 속도 촉진 기대
홍정민의원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임 다해야”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시병)은 올해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금융위가 각각 소관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구체적으로 실증특례 624건·임시허가 100건·적극해석 43건이다.

 

또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임시허가·규제특례·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을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이며,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올해도 새해를 맞아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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